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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14년 5월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간 유씨는 80대 집주인을 만나게 됐다. 새로운 집에서도 유씨는 “집주인이 음식에 약을 타 나를 죽이려 한다”는 망상에 시달렸고, 자신의 방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기까지 했다. 범행 6개월 전인 2014년 12월에는 집주인을 자신의 방으로 부른 뒤 감금하고 폭행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집주인은 유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아 그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결국 유씨는 이사를 온 지 1년 만에 집주인을 살해하기로 마음 먹었다. 그는 2015년 6월 16일 집주인에게 찾아갔다가, ‘아들이 오기로 했다’는 말에 되돌아 나왔다. 몇시간 뒤 다시 집주인에게 간 유씨는 흉기를 마구 휘둘러 60회 이상 그를 찔러 살해했다.
유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8회 가량 찔렀다”며 자신은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유씨가 경찰에 ‘집주인이 폭언을 해 화를 이기지 못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그가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조현병을 앓는 등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면서도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곧 끝날 거니까 괜찮다’면서 전혀 흔들리지 않는 등 잔혹한 모습을 보인 점, 죽일 생각이 없었다며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점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을 가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해 12월 열린 항소심에서는 유씨의 ‘심신미약’ 상태가 커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특별한 이유없이 찾아온 피고인에게 살해 당해 편안히 잠들지 못하게 됐다”며 “또 피고인은 피해회복과 관련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