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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곽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은 대장동 개발 사업 기여의 대가?
무소속 곽상도 의원 아들 곽병채씨가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게된 경위가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곽 의원이 대장동 사업 인허가에 기여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곽 의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중요한 역할을 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성사되는 것에 도움을 준 것입니다.
곽 의원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입니다.
◆ 검찰, "곽 의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기여해 50억 받은 것으로 추정"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곽 의원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2015년 6월 통화 내용을 통해 이러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김씨는 당시 통화에서 곽 의원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인허가 등 편의를 봐주면 아들에게 월급을 주고 추후 이익금을 나눠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곽 의원이 이 제안을 받아들여 2015년 6월 곽병채씨가 화천대유에 입사하게 됐고, 2019년~2020년에 화천대유가 수천억의 배당금을 받은 것을 알고 아들을 통해 화천대유에 수익금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곽 의원이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를 막아줬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화천대유는 하나은행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는데 이것이 깨질 위기에 처하자 김씨가 곽 의원에게 부탁해 이를 막아줬다는 것입니다.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곽 의원, 김만배씨는 성균관대 동문입니다.
한편 검찰은 이 통화내역을 근거로 곽병채씨 계좌에 추징보전을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입니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2015년 6월은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재직 중으로 대장동 사업 인허가는 직무와 전혀 무관했다"며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에도 이익금을 나누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곽 의원은 "(김만배씨에게) 그런 부탁을 받은 적이 없고, 도운 적도 없다.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은행 김 회장 측도 "곽 의원과는 모르는 사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곽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제기된 의혹들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손준성 영장 기각에 윤석열, "공수처가 아니라 공작처"
26일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법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속 보이는 정치 공작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윤석열 죽이기 프로젝트에 굴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법원은 지난 23일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인물인 손 검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 "정치공작의 폭풍우를 이겨내고 정권교체를 이루겠다"
윤 전 총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인가? 공작처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정권교체를 이루겠다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그는 "그동안 문재인 정권은 정권교체를 막기 위해 저에 대한 집요한 정치공작을 벌여왔다"며 "야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에게 상처를 입혀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키겠다는 치졸한 수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인지 공작처인지 하는 수사기관은 손 검사가 출석을 약속하는데도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며 "공수처는 손 검사에게 ‘경선 일정 등을 고려해 조속한 출석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는 문자를 보내 압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윤 전 총장은 지난 주 토요일에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도 이를 지난 월요일(25일) 오후에 밝힌 것은 "언론이 기사화하기 좋게 날을 맞춘 것"이라며 "이 정도면 정치공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모든 사건들이 "윤석열 죽이기 프로젝트"라며 이에 대해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전 총장은 "정치공작의 폭풍우를 온몸으로 맞으며 앞으로 나아가겠다"며 "국민과 함께, 국민의 힘으로 정권교체를 이루겠습니다"며 글을 마무리 했습니다.
세 번째/ 故 변희수 전 하사 '강제 전역 처분 부당' 판결 확정
지난 27일 성전환수술을 받은 고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한 강제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육군참모총장은 항소 시한인 26일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원고인 변희수 측의 승소로 재판은 종결됐습니다.
◆ 군 항소 안 해 변희수 측 승소로 종결
성전환수술 이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고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법원 판결이 27일 확정됐습니다.
지난 7일 대전지법 행정2부는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군인사법상 원고 심신장애 여부 판단은 남성이 아닌 여성을 기준으로 해야 했다”며 “여성 기준으로 한다면 원고의 경우 심신장애로 볼 수 없는 만큼 피고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성전환을 용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복무·전역 관련 첫 판례입니다.
당시 군은 ‘남성이었던 변 전 하사가 성전환수술을 통해 일부러 심신장애를 초래했다’는 내용의 변론 요지를 바탕으로 다시 2심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뜻을 내비쳤으나, 행정소송 상소자문위원회 권고를 고려한 법무부의 항소 포기 지휘로 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재판은 원고인 변희수 측의 승소로 종결됐습니다.
2017년 3월 남군 부사관으로 선발돼 경기 북부지역의 모 육군부대에서 복무하던 변 전 하사는 2019년 휴가 중 외국에서 성전환수술을 받고 왔다가 심신장애 3급 판정 결정으로 지난해 1월 전역 처분됐습니다.
변 전 하사는 이후 육군본부의 인사소청이 기각되자 지난해 8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첫 변론 전이자 부사관 의무복무 기간 만료일(2021년 2월 28일)을 넘긴 지난 3월 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