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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는 붙잡고 아빠는 흉기로 베고…이 가족이 사는 법 [그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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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영 기자I 2025.11.08 00:01:01

전 남편과 낳은 3명·재혼 후 낳은 4명 등 자녀 7명
직업 없던 40대 부부가 택한 건 보험 사기
스스로 몸 상해도 모자라 아들 붙잡고 생살 벴다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2021년 11월 8일 40대 부부가 전주지방법원 재판장에 섰다. 이들은 자녀 7명을 두고 있었는데,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아이들의 생살을 흉기로 베는 등 목적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61차례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열린 A씨(41·남)와 B씨(40·여)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선 이들의 범행이 낱낱이 드러났다.

(사진=게티이미지)
2014년 혼인신고를 한 두 사람에게는 B씨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3명의 아이들과 A씨와 결혼한 뒤 낳은 4명의 아이들 등 총 7명이 자녀들이 있었다.

자녀들이 있었지만 일정한 직업이 없던 부부는 과도한 채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자 보험 사기에 눈을 돌리게 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첫 범행은 2018년 6월 14일에 일어났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왼쪽 팔에 화상을 입힌 후 치료를 받았고 “아이들에게 튀김을 해주려다 화상을 입었다”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후 A씨는 직장에서도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거나 식당에서 일부러 뜨거운 냄비에 팔을 갖다대는 등 61차례나 비슷한 수법으로 6733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부부는 급기야 아이들에게도 마수를 뻗치기 시작했다.

2019년 11월 20일 부부는 16세이던 아들 C군에 “잘못한 게 있으니 학교에 가지 말라”며 집에 남아있게 하곤 강제로 상해를 입혔다. B씨가 아들의 팔을 붙잡은 상태에서 A씨가 흉기로 정강이 부분을 3회 가량 벤 것이다.

그리곤 보험사에 “아들이 분리수거를 하려다 깨진 병을 발견하지 못해 다쳤다”며 보험금을 청구했고, 이후 2020년 7월까지 8차례에 걸쳐 아들에 상해를 입히곤 보험금 1139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부부와 자녀를 피보험자로 둔 보험만 30여 개였다.

부부는 재판에 넘겨진 뒤 “아이가 거짓말을 한다”며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 그러자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미성년 자녀를 흉기로 다치게 했고 그 외에도 지속해서 자녀를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죄를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를 거짓말쟁이로 모는 등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1심에서 A씨는 징역 6년, B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양형부당을 이유로 부부는 항소했고, 검찰도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한 뒤 A씨에게 징역 10년, B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들의 범행을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1년 11월 24일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자녀의 생살을 찌르거나 불에 달궈진 프라이팬으로 화상을 입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녀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런 엽기적인 행위로 인해 자녀 신체에 상해를 가하고 보험금을 편취한 방법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파기돼야 할 정도로 너무 낮거나 높지 않다고 보인다”며 A씨와 B씨에 원심과 같은 징역 6년과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하고 1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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