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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한 처분이다. 형사 처벌은 면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이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헌법소원을 통해 처분이 정당한지 따질 수 있다.
검찰은 김씨의 일정 관리팀이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889만원 상당의 음식을 75회에 걸쳐 구입하고, 이를 김씨와 이 대표에게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수원지검은 지난해 11월 19일, 이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나, 김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김씨 법률대리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항소이유 요지는 세 가지로, 공소시효 완성 여부, 법리 오해 및 사실오인, 양형부당”이라고 밝혔다.
재판장은 변호인에게 “공소권 남용 주장은 무엇인가” 물었고, 이에 김 변호사는 “공소시효를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을 경우 공소권 남용에 노출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에 따른 각하 주장이라기보다는 공소시효 완성에 대해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