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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탄핵 선고일 이날도 '침묵'…4월 선고 가시화

최오현 기자I 2025.03.27 18:23:15

헌재, 이번 주도 매일 평의 이어가
보안 유지 어려운 31일보단 4월 유력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 시기가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27일 역시 선고 기일을 공지하지 않으면서 이 같은 전망이 더욱 힘을 얻고 있다.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바리케이드 등이 설치돼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헌법재판소는 27일에도 윤 대통령 선고기일을 공지하지 않았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도 윤 대통령 선고기일에 대한 별도의 전달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는 별개로 일반 사건 40여건에 대한 정기 선고를 진행했지만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 지난달 25일 변론이 종결된 지 30일째 헌재가 침묵을 이어가자, 법조계는 4월 선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고 있다.

헌재가 이번 주 중으로 선고를 한다면 한 주에 세 번 선고를 하게 되는데, 헌재 전례상 이같은 경우는 없었기 때문이다. 또 헌재가 선고일 통상 2~3일 전에는 선고기일을 공지한다는 점에서 이달 31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주말 사이에는 보안 유지가 어렵다는 점에서 대체로 3월을 넘겨 4월에 선고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헌재는 이번 주에도 매일 평의를 열어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드러난 재판관들 간의 의견 차이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한 총리 탄핵심판 당시 정계선·김복형 재판관은 각각 인용과 기각 이견을 보인 바 있다. 특히 김 재판관은 다른 4명의 기각 의견 재판관 판단과 달리, 헌법재판관 미임명 부작위에 대해서도 위헌·위법이 아니라며 정 재판관과 극과 극의 판단을 내놨었다.

이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특정 법리 해석을 두고 재판관들 사이의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오는 4월 18일 퇴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늦어도 4월 중순 이전에는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한편 선고기일이 다가오면서 헌재 주변 집회 등이 이어지고 있어 경찰은 경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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