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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트럭 업체와 도로포장 업체 대표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원청업체로부터 중장비 사용료 등 4억 8천여만 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청 업체 관계자는 “수개월째 일을 하고도 원청 업체로부터 장비 대금을 받지 못해, 부득이하게 시청을 찾았다”고 하소연했다.
이 때문에 시청을 찾은 민원인들은 30여 분 동안 출입구가 막혀 혼잡을 빚었다.
업체 측은 고양시청과 경찰의 설득 끝에 40여 분 만에 시청 정문을 막은 트럭을 철수했다.
고양시는 원청 업체가 일부 하청업체에 중장비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으며, 원청 업체의 계약 위반 사항이 있으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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