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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된 2509건 중 2353건은 신규 신청 건이고, 156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피해자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된 것이다.
나머지 2648건 중 160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66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제외됐다. 375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돼 기각됐다.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2만 8087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961건(누계)으로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국토부는 피해주택의 신속한 매입을 위해 LH와 협의해 주택매입 절차 일원화, 단계별 업무처리 기한 설정 등 패스트스랙을 마련했으며, 피해주택의 경매 및 공매도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할 계획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