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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올해 2509명 추가 인정…총 2만8087명

이배운 기자I 2025.03.13 17:34:01

피해자 결정 신청 5157건 중 2509건 가결
1606건 요건 미충족 부결…이의신청 가능
LH, 피해주택 1776건 매입심의 완료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2509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서울 빌라촌 전경 (사진=연합뉴스)
13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올해 총 7차례 전체 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5157건을 심의하고, 이 중 2509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가결된 2509건 중 2353건은 신규 신청 건이고, 156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피해자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된 것이다.

나머지 2648건 중 160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66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제외됐다. 375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돼 기각됐다.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2만 8087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961건(누계)으로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LH의 피해주택 매입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일 기준 피해자로부터 총 8996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중 1776건은 매입 심의가 완료돼 피해자에게 매입이 가능함을 알렸다. 현재까지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총 198호다.

국토부는 피해주택의 신속한 매입을 위해 LH와 협의해 주택매입 절차 일원화, 단계별 업무처리 기한 설정 등 패스트스랙을 마련했으며, 피해주택의 경매 및 공매도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할 계획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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