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탄핵심판 4건이 한꺼번에 기각되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헌재에 접수된 13건의 탄핵심판 중 8건에 대한 결론이 내려졌다. 모두 ‘기각’이다. 선고된 8건 가운데 안동완 검사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건에서는 재판관들 사이 인용·기각 의견이 갈렸으나 나머지 6건에서 재판관들은 기각 의견에 전원 일치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손준성 검사장 등 나머지 5건의 탄핵심판을 심리 중이거나 준비 중이다.
야당이 주도한 주요 공직자 연쇄 탄핵소추가 잇달아 기각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윤 대통령 측이 ‘야당의 연쇄 탄핵으로 인한 국정마비’를 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꼽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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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은 검사탄핵 사건에서 국회가 소추권을 남용했거나 부적법한 청구는 아니라고 명시하면서도 피청구인들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지는 않다고 봤다. 최 원장 사건에서도 일부 법 위반은 있으나 파면할 정도로 중대성이 크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이 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부실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됐다. 헌재는 이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 또는 수사에 대한 지휘·감독, 김건희에 대한 불기소 처분 뒤 기자회견에서 보도자료의 배포와 발언, 국정감사장에서 발언 등과 관련해 헌법상 탄핵사유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헌법 제65조는 탄핵심판 대상이 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를 탄핵사유로 규정한다. 헌재법 제53조 제1항은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있는 경우에는 헌재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고 규정한다. 청구 이유 있는 경우는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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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최 감사원장이 감사보고서 이행과정에서 주심위원 열람 없이 감사보고서 시행이 가능하도록 전산부서에 시스템을 변경하게 한 행위와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점은 법 위반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최 감사원장이 훈령을 개정해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한 행위는 헌법 및 감사원법을 위반이라고 별개의견을 덧붙였다.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 감사방향에 대한 행정 개입이 증대될 수 있어 감사원의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단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 같은 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파면 결정을 정당화할 악의적인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적시했다. 최 감사원장 선고에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특정하거나 입증하지 않아 소추 사유로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도 상당했다. 국회가 제기한 탄핵 소추 사유 중 일부는 사실과 다른 주장에 불과했단 것이다.
한편 이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직무에 복귀하며 “100일 가까운 기간 동안 공백을 메우느라 고생한 서울중앙지검 구성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최 감사원장도 “현명한 결정을 내려준 헌재 재판관들께 감사하다”며 “공직기강 확립에 역점을 두고 감사원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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