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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이 대표 발언 가운데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과 백현동 부지 관련 ‘국토부 협박을 받아 용도지역을 변경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골프 단어조차 나오지 않았는데 제3자가 말한 발언을 기초로 추론하는 것은 사후 추론에 따라 외연을 확장하는 것으로 대법원 법리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애초 문제가 된 발언에는 ‘골프’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지만, 검찰이 의미를 확장해 더한 다음 기소했다는 취지다.
아울러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는 “공표 사실 전체를 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다소 과장이 있거나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허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고 말했다. 문제가 된 ‘협박’이라는 발언이 사실 여부가 아닌 이 대표의 의견이었단 취지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항소심 재판부의 김 전 처장 발언에 대한 판단을 놓고서는 대체적으로 수긍하는 모습이었다. A변호사는 “공소사실을 보면 김 전 처장 발언에 대해 ‘해외 골프’라는 단어가 없었지만, 각종 의혹들이 불거진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 의미를 부여해 이 발언이 허위라고 기소한 것”이라며 “재판부는 검찰이 없었던 발언에 대해 의미를 부여한 다음 기소한 건 적절치 않았다고 지적한 것”이라고 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B변호사도 “이 대표가 김 전 차장 발언 가운데 각종 의혹을 인지한 상태에서도 김 전 차장을 모른다고 한 것인지는 전적으로 ‘마음의 목소리’(내심의 의사)”라며 “재판부에 따라 이 내심의 의사를 어디까지 봐야 하는 지 다를 수 있고,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이를 엄격하게 본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국토부 협박 발언을 재판부가 ‘의견’으로 본 부분에 대해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B변호사도 “김 전 차장 발언은 유무죄가 갈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국토부 발언이 무죄로 나올지는 몰랐다”며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은 의견이 아닌 사실의 유무라고 보인다”고 했다.
반면, A변호사는 “상대방이 말한 것에 대해 주관에 따라 협박으로 느껴 발언하는 건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있다”며 “대법원도 의견은 허위사실로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법 판례를 따른 판결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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