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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2일 전농 산하 ‘전봉준 투쟁단’은 오는 25일 트랙터 20대와 1톤(t) 트럭 50대를 동원해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이 이를 불허하자 전농은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전농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 일부 인용을 결정했다. 트랙터를 제외한 트럭 집회만 허용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전농 측은 “트럭은 허용하고 트랙터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자의적 판단은 법원이 농민들의 트랙터 행진이 가지는 의미와 실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충분히 평화적 행진이 가능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법원의 부당한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법원의 결정과 관련해 “법원이 허용한 부분은 최대한 보장하되 불허한 부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하겠다”며 “주최 측도 시민 안전에 대한 우려를 수용해 법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집회를 개최하도록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농은 지난해 12월 21일 트랙터 30여대 등을 이끌고 상경 집회를 벌였다 경찰에 막혀 약 28시간 대치한 바 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 찬핵 찬성 집회에 참석했다가 남태령으로 발을 돌린 참가자들 등과 함께 집회를 벌인 끝에 이들은 트랙터를 이끌고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까지 행진했다. 경찰은 당시 전농 지도부 등을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