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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하도급법에서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그 효력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원사업자가 부당특약 설정시 행정제재 등만 가능할 뿐 피해업체가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수급사업자는 부당특약 의무 이행이 불필요하고 민사소송 등 별도의 조치 없이도 권리보호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그동안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목돼 온 원사업자의 부당특약으로 인한 하도급 전문건설업체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국회 토론회 등 공론화를 거쳐 여야 국회의원의 하도급법 개정 입법 발의를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논의를 거쳐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부담시키는 약정(부당특약)에 대해서는 효력을 조건없이 무효화도록 한다. 그 외에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의 약정(대통령령)’은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무효로 보도록 했다.
협회는 이번 법 개정이 부당특약 관련 논의가 시작된 지 10여년 만의 결실이라고도 강조했다. 관련 법안은 지난 2014년 19대 국회에서부터 논의가 시작돼 20대, 21대를 거쳐 이번 22대 국회에서 본격 논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