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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협은 “자신의 학업 계획·상황에 따라 학생들은 휴학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며 “학칙·제반 절차에서 규정하는 바를 충실히 따라서 휴학원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부 학교·학년에 대한 휴학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의대협은 “지난해 11월 의과대학 학생 대표 및 전체학생대표자총회에서 특정 단위·학년에 불합리한 처우가 발생할 경우 소송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는 방침을 의결한 바 있다”며 “특정 단위·특정 학년이라도 휴학계 처리 과정에서 부당한 처우를 당한다면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해 소송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같은 의대협의 반응은 최근 교육부와 각 대학 총장, 의대 학장들이 학생들의 복귀를 촉구한 데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전날(19일)에는 의대를 운영 중인 대학의 총장들이 오는 21일까지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모두 반려하기로 뜻을 모았다. 의과대학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병역법에 따른 입영, 신체·정신상 장애로 인한 장기 요양, 임신·출산·육아를 제외한 사유의 휴학 신청은 일체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와 달리, 의대 증원에 반대한 집단 행동 일환의 휴학계 제출은 승인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같은 날 의대 학장들의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도 학생들의 복귀를 호소했다. KAMC는 “학생들이 만족할 만한 요구사항이 완전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지금까지 학생들은 행동으로 충분히 의사표현을 했으며 더 길어질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 의료를 이끌어갈 의사 양성을 책임지고 있는 의대협회와 의과대학은 의학교육이 더 이상 파행되거나 지연되는 경우 문제해결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오는 21일 경북대·고려대·연세대를 시작으로 각 대학이 제시한 의대생 복귀 시한이 도래하면서 향후 의대생 복귀 여부를 가늠할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전남대는 24일, 서울대·부산대는 27일, 울산대는 30일까지 등록 마감 시한이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