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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관가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전원회의를 열고 SK오션플랜트가 제기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공정위는 작년 12월 SK오션플랜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SK오션플랜트는 2019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수급 사업자에게 총 선박 부품 제조를 맡기면서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공정거래법은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 하도급대금, 목적물, 납기 등 법정 기재사항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양측 서명이 포함된 서면을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SK오션플랜트는 5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20건 작업을 위탁하면서 개별 계약에 대한 별도 서면 없이 수급사업자의 서명·날인이 돼 있지 않은 발주서만 발급했다. 또한 44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419건의 수정·추가공사 계약에 대해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작업이 종료된 이후 정산합의서만 발급했다.
SK오션플랜트는 공정위 제재 수준이 과하다고 주장했다. 20건의 단발성 제조위탁은 주요 내용이 대부분 기재된 발주서가 발급돼 거래에 지장이 없었을 뿐 아니라, 관련 대금도 모두 지급돼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없었으므로 처분 수준을 최대한 감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419건의 수정·추가 공사는 사전 예측이 어렵고 설계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조선업 특성과 현실에 비춰볼 때 서면의 사전 발급이 어려워 정산합의서로 갈음한 것으로, 예외사유에 해당하고,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단발성 제조위탁과 관련한 주장에 대해선 SK오션플랜트가 발급한 발주서에는 법정 사항 일부만 기재돼 있고 수급사업자 서명이나 기명날인은 없으므로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법 취지상 수급사업자가 실제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해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처분을 감격해야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한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작업’이라는 공정화지침의 예외규정은 사전 서면 발급의무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데, 문제가 된 419건의 수정·추가 공사 계약이 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