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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무죄…대권 가도 ‘파란불’

황병서 기자I 2025.03.26 16:49:50

‘선거법’ 항소심 무죄…기사회생한 이 대표
사법리스크 짐 덜며 ‘이재명 대세론’ 날개 달아
중도·보수층 공략…민생·경제 행보 박차 예상
李, 검찰 향해 “이런 국령 낭비 하지 않길 바라”

[이데일리 황병서 최오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1심 결과가 뒤집힌 것이다.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에 따른 짐을 덜어내고 기사회생하면서 그의 조기 대선 행보에도 파란불이 켜졌다. 이 대표는 이번 무죄 판결을 기점으로 중도·보수층을 공략하기 위한 민생·경제 행보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26일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유죄를 내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사실 일체를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공소장 변경에 따라 “원심 판결 직권 파기 사유가 있어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며 “피고인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했다.

이번 판결로 이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사실상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5일 1심 재판에서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 등을 이유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경우 5년간, 금고형 이상의 경우 형 종료 후 10년 간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무죄 판결 이후 취재진과 만나 윤석열 정부와 검찰을 겨냥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우리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나”라며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자신들(검찰)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길 바란다. 사필귀정 아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시 열릴 조기 대선에서도 이 대표는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검찰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대표가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에서 진보계열 후보 중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는 만큼, 조기 대선에서 이 대표를 위한 탄탄대로가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요한 정치 평론가는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의 무죄는 이재명 대세론에 날개를 달아준 격”이라면서 “조기 대선의 청신호가 켜진 상황에서 거칠 것 없이 직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나온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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