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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해운 탄소세' 도입…온실가스 기준 초과 5000t 이상 선박 규제

권효중 기자I 2025.04.11 21:19:32

IMO, ''선박 온실가스 감축 중기조치'' 승인
2027년부터 총톤수 5000t 이상 선박에게 적용
온실가스 기준 달성 못할 경우 비용 납부해야
2050 ''넷제로'' 목표 위한 논의 계속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국제해사기구(IMO)가 선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기 조치를 승인함에 따라 처음으로 글로벌 ‘해운 탄소세’ 제도가 도입된다.

이번 규제안에 따라 오는 2027년 상반기부터 총톤수 5000t 이상의 국제 항해 선박은 온실가스 집약도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사진=게티이미지프로)
해양수산부는 11일 IMO가 영국 런던 본부에서 열린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선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기 조치’를 승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규제안에 따르면 오는 2027년 상반기부터 총 톤수 5000t 이상으로 국제 항해를 하는 선박은 선박 연료유의 강화된 온실가스 집약도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운항을 위해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에 비례해 비용을 납부하게 된다.

해수부는 이와 같은 규제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연료유의 탄소집약도 감축률 △미달성 선박에 부과될 온실가스 배출량의 톤당 비용 기준 등에 대한 국가별 입장차가 매우 컸다고 설명했다. 비공식 회의와 중재 등이 이뤄진 끝에, 위원회 마지막 날인 이날 회원국의 투표가 이뤄져 승인됐다.

이번 규제안은 IMO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개정안에 포함돼 오는 10월 IMO에서 채택된다. 이후 오는 2027년 상반기부터 본격 시행된다.

IMO는 지난 2023년 ‘2050년 국제 해운 탄소중립(넷제로)’ 목표를 채택했다. 국제 해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2008년 대비 50%까지 감축하겠다는 내용이다.

IMO는 이를 위해 작업반을 운영하는 등 해운 탈탄소 전환에 필요한 규제 도입을 위해 노력해왔다. 한국 역시 그동안 기술의 성숙도 등 산업계의 여건을 감안해 중기 조치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논의에 참여해왔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에 승인된 국제해사기구의 선박 온실가스 감축 중기조치는 국제해운 탈탄소화의 신호를 본격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강 장관은 “빠른 시일 내에 정책 설명회를 개최해 논의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고, 우리 해운과 조선 등 산업계가 앞으로 향후 중기 조치 이행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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