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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농 트랙터 서울 진입 불허…트럭 20대만 허용

이배운 기자I 2025.03.24 18:54:18

법원 "교통·질서유지 장애 발생…공공복리 중대영향 우려"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법원이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오는 25일 예고한 트랙터 상경 시위를 불허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봉준 투쟁단 농민들이 지난해 12월 21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위해 트랙터와 트럭을 몰고 상경하던 중 서울 남태령 고개 인근에서 경찰병력과 대치하고 있다. (사진=뉴스1)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24일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맞서 전농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전농의 트랙터 서울 진입은 불허하되, 트럭은 20대만 진입을 허용했다.

재판부는 “트랙터와 트럭을 이용한 시위·행진을 전면 허용할 경우 교통 소통과 질서 유지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3일 물리적 충돌 우려와 평일 교통 불편 등을 이유로 전농 ‘전봉준 투쟁단’에 트랙터·화물 차량의 행진 참여를 금지하는 집회 제한 통고를 내렸다. 전농은 이에 맞서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전봉준 투쟁단은 25일 트랙터 20대와 1t 트럭 50대를 동원해 상경 집회를 벌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들은 서초구 남태령에 모여 오후 2시 ‘윤대통령 즉각 파면 결의대회’를 연 뒤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광화문 방면으로 트랙터 행진을 하고 오후 7시부터는 범시민대행진에도 참가할 예정이었다.

전봉준투쟁단은 지난해 12월에도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며 트랙터 30여대와 트럭 50여대를 이끌고 상경 집회를 벌였다. 남태령고개 인근에서 경찰 차벽에 막혀 28시간 동안 대치했지만 결국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까지 행진했다. 당시 전농 지도부와 일부 참가자들은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1차 상경 당시에는 열세였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세가 불어나고 상대적으로 과격 양상도 보이면서 경찰은 ‘트랙터 행진’ 과정의 대규모 폭력사태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트랙터 시위에 대해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신선종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 정례 브리핑을 통해 “오 시장은 오늘 오전 간부회의에서 ‘트랙터의 서울 진입은 시민 안전과 교통 방해 우려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경찰청 등 치안 기관과 협조해 강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현수 서울청장 직무대리는 “지난번 시위와 상황이 다르다”면서 “헌법재판소 선고를 앞두고 긴장도가 높아졌고, 탄핵 찬반 단체 간 갈등, 마찰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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