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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변인은 이어 “이 대표는 무려 8개 사건에 12개의 혐의로 이미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8125’라는 말이 유행어가 된 것도 그 때문”이라며 “그런 이 대표가 ‘국민은 형법이든 식품위생법이든 조항을 어기면 다 처벌받고 제재 받는다’고 할 말은 아닌 듯 싶다”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또 “탄핵정국으로 온 국민이 힘들어 하는 와중에, 조기 대선캠프를 꾸리고 인선 작업에 나섰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들이 캠프 주요직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합리적인 정치인이라면 엄두도 못낼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선거법 위반 2심을 앞둔 이 대표는 한덕수 대행의 헌재 선고에 이어 곧 나올 본인의 재판 결과를 국민이 어떻게 납득하고 있는지 잘 파악해 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총리 탄핵소추안 기각 소식이 전해지자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경복궁 인근에서 열린 천막 당사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헌재)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명백하게 고의적으로 헌법상 의무를 어긴 이 행위에 대해 탄핵할 정도는 이르지 않았다는 그 판결을 우리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헌법기관 구성’이라고 하는 헌법상 의무를 명시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어겨도 용서되느냐”며 “우리 국민이 판단하실 거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