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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경제계에선 이번 상법 개정이 기업의 사법 리스크를 키우고, 자본 조달이나 인수합병(M&A) 의사결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리라고 우려하고 있다.
변 전 원장 역시 “한 기업에서 추진하는 M&A가 모든 주주에게 이득이 되는지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가 많다”며 “이사의 충실 의무가 주주까지 확대되면 사외이사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소송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외이사는 결국 의사결정을 피하게 되고, 이는 기업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변 전 원장은 이번 상법 개정의 이유로 꼽는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해선 오히려 상법 개정보다 기업의 시장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내 상장기업 중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기업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BR은 기업의 순자산에 대해 1주당 몇 배로 거래되는지 측정하는 비율이다.
그는 금융사와 증권사를 활용한 규제 방안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PBR이 낮은 기업과 거래하는 금융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거나 부실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는 증권사에 불이익을 주는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기업에 투자나 대출을 결정할 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지표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부연했다.
그는 이어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개정 없이도 금융당국이 금융사와 증권사를 대상으로 평가 기준을 적용하게끔 하면 상장기업들도 자연스럽게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불필요한 법 개정으로 이사회의 발목을 묶는 것보다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