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닫기
로그인하세요
마이
페이지
로그아웃
팜이데일리
마켓인
TheBeLT
실시간뉴스
정치
경제
사회
부동산
기업
IT·과학
증권
제약·바이오
글로벌
오피니언
연예
스포츠
문화
이슈
포토
영상
연재
골프in
글로벌마켓
다문화동포
지면보기
기사제보
구독신청
PC버전
앱 설정
EDAILY
법조/경찰
ONLY EDAILY WINGBANNER
제21대 대통령선거
검색
닫기
기본 검색
search
power by perplexity
search
[속보]법원, 뉴진스 이의신청 기각…'독자활동 금지' 유지
구독
백주아 기자
I
2025.04.16 17:19:02
글씨 크게/작게
23px
21px
19px
17px
15px
SNS공유하기
카카오
페이스북
트위터
BAND
URL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뉴진스 다섯 멤버가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판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16일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룹 뉴진스(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가 지난달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어도어 측이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요 뉴스
“성과급은 그림의떡”…SK하이닉스 부러운 中企 근로자들
李대통령 다주택자 주택 매도 강요 안했다 재강조
설 연휴 아프면 어디로?…문 여는 병원 확인해두세요
일본 국민으로서 사죄…日 과거사 반성 앞장선 석학 무라오카 다카미쓰 별세
할아버지와 다투다 집에 불 지르려 한 20대 마술사 입건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댓글
카카오
페이스북
트위터
BAND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