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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리는 전 세계 국가인권기구들의 연합체로 국가인권기구들이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에 따라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연대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이번 심사는 작년 10월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이 간리에 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 개시를 요청한 것 등에 따른 것이다.
승인소위원회 특별심사는 해당 국가인권기구의 파리원칙 준수 및 이행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 등의 문제제기가 있을 경우 개시되는 절차다.
간리는 각국 국가인권기구에 A등급 또는 B등급의 등급을 부여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인권위는 현재 A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118개 간리 회원 국가인권기구 중 91개 국가인권기구가 A등급, 27개 국가인권기구가 B등급 상태다.
승인소위원회는 10월 심사를 통해 인권위가 파리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판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인권위는 A등급 유지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게 된다.
앞서 인권시민단체들은 인권위가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등 정치적 독립성을 상실했다며 특별심사를 요청했다.
단체들은 △인권시민사회단체 탄압 및 공식성상 폭언 △인권위 업무 방기 △정치적, 종교적 신념, 논의의 폐쇄성 추구로 인한 인권위 신뢰 및 독립성 훼손 우려 △사회적 약자, 소수자 보호 노력에 대한 역행 등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