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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내일 오전까지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탄핵을) 못 한다는 의미다. 내일 오전 늦게쯤에는 당 입장이 자연히 공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 입장이 정해져도 막판까지 입장을 내지 않을 것이다. 내부 의견들이 병존(두 가지 이상이 함께 존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의견이 어떤 방향으로 수렴될지 가늠을 못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16일 오전까지 국회에 한 대행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게 된다면 한 대행은 직무 복귀 23일 만에 다시 직무 정지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 국회법 제130조에 따르면 국회는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면 한 대행의 직무는 다시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