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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개인송사 대신한 대통령실…대법 “규정 공개해야”

이재은 기자I 2025.03.14 20:24:41

참여연대 "뉴스타파와 함께 6일 간접강제 신청"
"법치주의 훼손 말고 대통령실 운영규정 공개해야"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선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 내부 운영 규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필리핀·싱가포르 국빈방문 및 한-아세안회의 참석 등 순방에 동행하는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전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실이 2023년 1월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자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법률비서관실이 김 여사 개인 문제에 관한 고발에 나선 근거를 공개하라고 요구한 것이었다.

이에 대통령실은 내부 규정에 보안 사항이 포함돼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고 참여연대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3월 “대통령실은 대통령 직무를 보좌하는 기관으로 국정 전반에서 고도의 정책 결정 업무를 담당하며 대통령의 의사결정을 보조하고 있다”며 “대통령비서실 내 각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해당 업무가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되는 것인지는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의 공익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며 “이 사건 규정의 비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보다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 운영 투명성 확보 등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며 판결이 확정됐다.

참여연대는 이날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즉시 공개해야 한다”며 “이에 참여연대·뉴스타파는 지난 6일 법원에 간접 강제를 신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비서실이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실은 더 이상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말고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대통령실 직원 명단과 대통령실 운영 규정을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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