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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1조 훌쩍…가담 설계사 '영구퇴출법' 국회 낮잠

이수빈 기자I 2025.04.02 16:33:36

금감원, 보험업권 신뢰 제고가 과제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역대 최대
사기 설계사 영구 퇴출 법안은 계류 중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3년째 1조원을 넘어서는 가운데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업계 종사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이다.

(사진=게티이미지)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 1502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338억원(3.0%) 늘어난 규모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2022년 처음 1조원을 돌파한 이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보험사기 가담자도 증가세다. 보험사기 혐의가 적발된 보험 관련 업종 종사자는 2022년 1763명, 2023년 1958명에서 지난해 2160명으로 증가했다.

보험업계 신뢰도 제고를 목표로 삼고 있는 금융당국으로선 사기 가담자의 시장 퇴출이 중요 과제다.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 (SNS)를 통해 “보험사기 설계사를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영구 퇴출하는 법안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며 “사기 설계사 퇴출을 위한 단호한 조치로 보험제도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관련 법안 다수는 국회에 계류 중이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설계사는 별도의 행정처분을 거치지 않고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즉, 현행법상 금융위원회 청문 절차를 거쳐야만 자격 정지를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별도의 행정 조치를 거치지 않고 즉각 시장에서 퇴출하겠다는 것이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기 전력자가 보험모집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보험설계사는 3년 동안 보험설계사로 등록할 수 없으나 이후에는 복귀할 수 있다.

금감원은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해당 법안의 통과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전체 계약자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인 만큼 엄중히 대응해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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