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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평가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카드대금을 기초로 한 ABSTB는 특수목적법인(SPC) 에스와이플러스제일차와 에스와이플러스제이차를 통해 총 4019억원이 발행됐다. 홈플러스가 물품 대금 지급을 위해 신용카드로 결제 시 카드사는 홈플러스에 대한 카드대금채권이 생기고, 해당 카드대금채권 유동화를 통해 ABSTB가 발행됐다. 이 중 약 3000억원이 신영증권, 하나증권, 현대차증권 등의 리테일 창구를 통해 일반 개인과 법인 투자자에 판매됐다. 만기는 3개월이며, 연 6%대 수익률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ABSTB의 만기가 도래했지만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에 따라 미상환되면서 신용평가사에서 신용등급이 C에서 D로 하향 조정되고,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 점이다.
투자자들은 이 ABSTB를 상거래채권으로 분류해 우선 변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생절차에 돌입한 홈플러스가 금융채무 상환은 유예하고 상거래채무를 변제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아울러 금융채권의 경우 회생 절차 과정에서 채무가 조정되며 변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
홈플러스유동화전단채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상품이 없었다면 투자자들이 홈플러스에 돈을 빌려줄 이유도 없다”며 “투자자의 돈은 홈플러스 상거래를 하도록 지원해준 상거래 채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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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증권사 관계자는 “ABSTB가 상거래 채권으로 분류될지는 홈플러스의 의지에 달렸다”며 “홈플러스가 상거래채권으로 분류하지 않을 경우 투자자들의 변제 요구가 증권사에 전이돼 피해를 떠안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ABSTB 발행 주관사인 신영증권을 비롯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20여곳은 기업회생 관련 대응책을 논의하면서 홈플러스 향후 행보를 보고 고발 및 소송을 검토 중이다.
금융감독원도 이날까지 ABSTB를 비롯해 홈플러스 기업어음(CP), 전자단기사채 등의 투자자 현황을 증권사 등에 제출을 요구했다.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