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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재판 촬영 불허' 지귀연 판사 "다음엔 허용 검토"

채나연 기자I 2025.04.14 19:30:36

이례적 비공개 출석·촬영 논란
재판부 "촬영 신청 늦어 기각한 것"
시민단체, 지귀연 판사 공수처에 고발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특혜 논란이 일자 법원이 “법정 촬영 신청 절차가 늦어져서 그런 것”이라고 해명했다.

11일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사저 앞에 도착한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4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시작하기 전 ‘촬영 불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언론사에서 법정 촬영 허가 2건을 신청했다”며 “다만 너무 늦게 신청서가 접수돼 피고인 측의 의견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을 시간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법조 영상기자단이 촬영 가능 여부를 문의한 것은 11일 오후 4시경이었고, 재판부는 다른 재판을 진행하느라 오후 7시경 이를 전달받아 피고인 측에 의견을 묻는 절차를 거치기엔 시간이 촉박했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언론사에서 법정 촬영을 신청할 경우 질서유지 등 관련 절차를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14일 재판에 첫 출석하는 윤 전 대통령의 촬영을 불허하고 비공개 출석을 허용하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만 특혜를 제공하냐는 비판이 커진 바 있다.

앞서 ‘국정농단’ 사태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다스’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 당시 촬영이 허용됐다.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다. 공공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피고인 동의 없이도 재판장이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이건태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12일 비공개 결정을 한 법원을 향해 “명백한 특혜”라며 비판 논평을 냈다.

이 대변인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공개 출석했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공공의 이익 등을 두루 고려해 촬영을 허가한 것”이라며 “절차적 특혜가 주어진다면, 실체적 특혜 역시 존재할 수 있다는 국민적 의혹은 당연하다. 지귀연 판사는 이러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14일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법정 촬영을 불허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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