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회수율 높인다…이행관리원-서울시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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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I 2025.04.24 15:09:50

7월 선지급제 시행…''전신'' 한시적양육비 18% 그쳐
38세금징수과 체납 종합관리 벤치마킹…전문가 교육
금융결제원·신평사·경찰청 협업…"시스템 고도화 최선"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오는 하반기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을 앞두고 선지급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 38세금징수과와 협업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전지현 양육비이행관리원장(가운데)이 오는 하반기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에 앞서 서울시 38세금징수과와 선지급금 회수를 위한 협업을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이행관리원 제공)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에 국가가 대신 양육비를 지급하고 양육비 지급을 거부한 채무자로부터 추후 받아내는 제도다. 대상자에게는 자녀 1인당 최대 20만원의 양육비를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된다.

다만 제도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채무자로부터 회수율을 높이는 게 관건으로 꼽힌다. 양육비 선지급제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경우 회수율이 2024년 기준 18.48%에 그쳤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금은 양육비 이행 의무가 있는 채무자에게 회수사유·금액 등을 포함한 회수 통지서를 고지하고, 독촉과정을 거쳐 국세강제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를 하고 있다.

이에 이행관리원은 38세금징수과와 손을 잡고 실효성 있는 강제 징수 방안을 구상하겠다는 계획이다. ‘38기동대’라는 별칭이 있는 38세금징수과는 2001년 전국 최초로 출범한 서울시 체납세금 징수 전담조직이다. 이행관리원은 38징수과의 체납 종합관리 방안을 벤치마킹하고 전문가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결제원과는 시중 은행 요구불예금 잔액을 조회하면서 실시간 세금 압류를 가능케하겠다는 구상이다. 신용평가사 KCB와는 가상자산을 통해 채무자가 은닉한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징수 유형을 다각화한다. 경찰청과도 협업해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 및 차량 압류·공매를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7월부터는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 조회가 가능해지는 만큼, 기존의 투망식 예금 압류 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이행원은 기대했다. 전지현 이행관리원장은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매년 회수율이 지적되고 있다”며 “징수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과 업무협력을 확대하는 등 회수율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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