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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김포 감정4지구 도시개발업체 대표 C씨(64), 풍무7·8지구 도시개발업체 운영자 D씨(59)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정 전 시장 등 5명은 2019년 11월~2021년 5월 C씨로부터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민·관합동개발로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4억3100만원을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1년 3~6월 풍무7·8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신속히 진행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D씨로부터 38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
정 전 시장은 2021년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김포도시관리공사 사장에게 사직을 강요하고 김포시 직원에게 감정4지구 사업 관련 출자타당성 검증업무를 중단시킨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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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하영 전 시장은 검찰의 기소를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시장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지난달 27일 검찰에서 처음 피의자 조사를 받았는데 뇌물수수 사건 조사는 전혀 없었고 직권남용죄에 대한 질문이 전부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뿐만 아니라 검찰의 직무유기와 다름 없다”며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피의자를 출석시켜 절차적 명분만 쌓기 위한 형식적인 조사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전 시장은 “(영장실질심사 때) 법원에서 판사의 질문에 검찰은 영장을 청구해야 할 근거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변호인과 피의자의 반론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며 “전형적인 묻지마 기소, 아니면 말고식 구속영장 청구였다. 어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정치인에게 부정부패 비리와 도덕적 리스크 등을 근거 없는 추측으로 덮어씌우려는 것은 정치적 탄압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