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국회 탄핵소추 가결된지 88일만 결론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24일로 지정했다. 국회 탄핵소추 88일만의 선고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대한 공지는 이번 주중에는 없을 예정이다.
 |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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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가 24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헌재 관계자는 윤 대통령 선고기일 지정 공지와 관련해 “이번 주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한 총리 선고 이후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한 총리 탄핵심판과 관련해 두 차례 변론준비 절차를 거친 뒤, 지난 2월 19일 한 차례 변론만으로 심리를 마무리했다. 국회 측은 증거 확보를 위해 추가 변론을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국회 측은 12월 27일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만일 헌재가 한 총리 탄핵심판을 기각하게 되면 그날로 즉시 한 총리는 총리직에 복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