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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선고 직후 김씨 측 대리인은 “위자료 산정 등이 협소하게 인정됐고 불법행위라는 범행 자체 차원에서도 (법원의 배상인정액이) 객관적으로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그 이후 수사나 재판 2차 가해 등을 고려하면 더욱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판결문 분석을 거쳐 상고심을 갈지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지난해 5월 안 전 지사가 김씨에게 8340여만원을 배상하고, 그 중 5300여만원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가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형사사건과 증거에 의하면 안희정은 강제추행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인정된다”며 “신체 감정에 의하면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충청남도는 강제추행 등 불법행위와 관련해 직무집행 관련성이 있다”며 “국가배상 책임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당시 수행비서였던 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4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안 전 지사는 지난 2022년 8월 형기를 채우고 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