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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김기현, 이재명 2심 무죄에 “거짓말 해도 권력만 가지면 모두 무죄”

조용석 기자I 2025.03.26 15:55:09

김기현 SNS 통해 “나라의 법치가 무너지고, 사법정의 사망”
홍준표 “무죄 정해놓고 논리 만들어…이현령 비현령” 비난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유권무죄 무권유죄(有權無罪 無權有罪). 꼼수의 달인 이재명 앞에서 또다시 이 나라의 법치가 무너지고, 사법정의가 사망했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이 대표의 2심 무죄 판결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제는 대놓고 거짓말을 해도 권력만 가지면 모두 무죄가 되는 세상이 될 것 같다”며 이같이 썼다. 김 의원은 판사 출신 정치인이다.

그는 “‘거짓말은 했는데 허위사실 공표는 아니’라고 판시했던 ‘50억 클럽’ 권순일의 생뚱맞은 종전 대법원 판결의 데자뷔”라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유창훈 판사의 영장기각 사유가 ‘야당 대표이기 때문’이라고 했던 결정과 쌍둥이 형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의 상식적 법 지식과 법 감정에 어긋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판결에 과연 우리 국민들께서 얼마나 수긍하실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부연했다.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자신의 SNS에 “정치인의 진퇴는 판사가 아닌 국민이 선거로 결정 해야 한다는 말을 새삼 떠오르게 하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만든 것”이라며 “그렇지만 그 정도로 후보 자격 박탈하기는 부담스런 측면도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번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도 대법원에서 이상한 대법관이 소극적인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기상천외한 이유로 파기 환송을 받은 일도 있었으나 이현령 비현령(耳懸鈴 鼻懸鈴)이다”라고 했다. 이현령 비현령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뜻으로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거나 판단하는 태도를 비판하는 고사성어다.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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