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 변호사, 18일 가처분 신청서 제출
"최상목, 헌재 판결에도 임명 지연 부당"
가처분 통해 임시 재판관 부여 요청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이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마 후보자에게 임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헌재에 접수됐다.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이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선고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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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에 이 같은 취지의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김 변호사는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의 임명 절차를 거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더해 헌재가 직접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가처분 인정은 공권력 행사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김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피신청인(최 대행)이 헌재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헌재 결정의 기속력을 무력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헌재의 결정에 모든 국가기관이 따라야 하는 법 원칙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의 판례에 따르면 헌법소원 사건에서 가처분이 인정되려면 김 변호사는 마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으며, 헌재 결정의 정당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임명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다. 다만 헌재가 직접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해달라는 청구는 각하했는데, 헌재가 직접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헌재의 실무제요를 근거로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별도의 행위 없이 법률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가 가처분을 통해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임시로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6일 본회의에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세 명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선출했다. 그러나 최 대행은 여야 합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결정이 내려진 지 3주가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도 임명 절차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