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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재판관 지위 부여해달라" 헌재에 가처분 신청

최오현 기자I 2025.03.18 14:50:45

김정환 변호사, 18일 가처분 신청서 제출
"최상목, 헌재 판결에도 임명 지연 부당"
가처분 통해 임시 재판관 부여 요청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이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마 후보자에게 임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헌재에 접수됐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이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선고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에 이 같은 취지의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김 변호사는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의 임명 절차를 거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더해 헌재가 직접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가처분 인정은 공권력 행사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김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피신청인(최 대행)이 헌재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헌재 결정의 기속력을 무력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헌재의 결정에 모든 국가기관이 따라야 하는 법 원칙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의 판례에 따르면 헌법소원 사건에서 가처분이 인정되려면 김 변호사는 마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으며, 헌재 결정의 정당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임명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다. 다만 헌재가 직접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해달라는 청구는 각하했는데, 헌재가 직접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헌재의 실무제요를 근거로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별도의 행위 없이 법률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가 가처분을 통해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임시로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6일 본회의에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세 명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선출했다. 그러나 최 대행은 여야 합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결정이 내려진 지 3주가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도 임명 절차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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