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은 지난 17일 KDDX 상세설계 및 초도함 건조 사업 추진을 위한 사분위를 개최했지만, 상정 안건인 HD현대중공업과의 수의계약 체결이나 한화오션(042660)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27일 개최 예정인 사분위에서 추가 논의키로 했지만, 민간위원 6명 전원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의 KDDX 방산업체 복수 지정 관련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 여전히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분위 결정 없이는 4월 2일 개최 예정인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 안건 상정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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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산업부의 방산업체 지정을 위한 ‘생산능력판단 기준서’에서는 연구 및 설계인력 등 연구개발(R&D) 관련 사항은 없다. 작업장·장비·품질검사시설 등 설비 보유현황과 생산인력 즉, 조선 기술과 용접 기능장, 배관 기능장 등 생산 능력 가능성만을 평가한다.
함정사업 업무편람에 따르면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까지는 한 개 업체가 지정돼 연구개발을 수행한다. 후속함 사업에 착수할 때 추가 방산업체를 지정토록 하고 있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 3항과 방위사업관리규정 89조 등에 따라 방사청 개청 이후 18번의 함정 연구개발 모두 기본설계 수행 업체가 수의로 ‘상세설계’ 및 선도함을 건조했다. 후속함 사업은 경쟁입찰을 통해 이뤄졌고, 사업을 수주한 업체에 대한 산업부의 추가 방산업체 지정 절차가 진행된다. 산업부가 이번 KDDX 복수업체 지정 이후 ‘KDDX 연구개발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방추위 등에서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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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복수업체로 지정된 상황에서 수의계약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있었다. 방위사업법은 국가계약법에 우선되는게 아닌, 국가계약법 체계 내에서 관련 특수성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복수업체로 지정된 이상 수의계약은 위법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이미 HD현대중공업이 직원들의 군사기밀 탈취 및 유포 혐의 유죄 판결에 따라 국가 사업 입찰에서 1.8점의 보안감점을 받고 있는데, 이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는게 가능하냐는 문제제기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군은 KDDX 사업 지연에 따른 전력 공백 문제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 문제 발생시 법적 책임 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분위 위원들은 사업 추진 일정을 늦춰서라도 보다 타당한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