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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원장의 출근은 지난해 12월 5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98일 만이다. 이날 오전 10시 헌재는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난 12월 2일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해 사흘 후인 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각종 정책에 대해 표적 감사를 한 반면, 김건희 여사가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 등에 대해선 부실 감사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최 원장이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하는 훈령 개정을 한 것이 감사원의 독립성을 해쳤다고도 지적했다.
하지만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하며 최 원장은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그는 “지금과 같이 혼란스러운 정국에서는 공직자들이 맡은바 소임을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말씀드린 대로 공직기강확립에 역점을 두고 감사원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 자체가 무리한 발의라는 지적도 있었지만 최 원장은 이에 대해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되면 말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최 원장의 복귀로 감사원장을 비롯해 감사위원들로 구성되는 감사원의 최고의사결정기구 감사위원회가 7인 체제로 정립되며 감사원의 안정성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최 원장의 복귀에도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감사원은 현재 국회 본회의 의결로 받은 29개 감사요구사항을 처리 중이며 이르면 상반기 결과가 나온다. 지난해 5건보다 급증한 것으로, 대부분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사안이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 감사나 용산공원 예산 전용 의혹 및 용산어린이정원 특혜 의혹, 오세훈 서울시장의 제2 세종문화회관 부지 변경 관련 감사, 한강 리버버스 사업 타당성 감사 등이 있다. 야당이 주장해 온 감사원의 ‘정치적 편향’ 논리를 이번엔 거꾸로 여당이 주장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정치권이 정쟁에 감사원을 이용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감사원은 “국회에서 감사 요구를 한 부분은 확인해 답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인 만큼 다각도로 접근해 감사에 나설 것”이라며 “공정과 원칙에 따라 감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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