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6부(부장 최종필)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정 전 시장과 A(60) 전 김포시 정책자문관, 페이퍼컴퍼니 B(52) 대표이사 등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김포 감정4지구 도시개발업체 대표 C씨(64), 풍무7·8지구 도시개발업체 운영자 D씨(59)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정 전 시장 등 5명은 2019년 11월~2021년 5월 C씨로부터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민·관합동개발로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4억3100만원을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1년 3~6월 풍무7·8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게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D씨로부터 38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
정 전 시장은 2021년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김포도시관리공사 사장에게 사직을 강요하고 김포시 직원에게 감정4지구 사업 관련 출자타당성 검증업무를 중단시킨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받고 있다.
A씨 등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차명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마치 페이퍼컴퍼니가 정상적인 용역활동을 하고 용역 대가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해 용역대금 명목으로 뇌물을 받았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뇌물 수수자들이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해 인천지법으로부터 기소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범행증거를 확보했다”며 “전 김포시장의 범행 범위와 직접 뇌물을 받았는지 등은 재판 과정에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정하영 전 시장은 “검찰 수사 결과를 반박하는 입장을 정리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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