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IT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르면 4월 중, 늦어도 상반기 내 ‘산업기술보호지침’에 클라우드 보호조치 기준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보호조치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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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지난해 말 개최한 ‘제58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의 클라우드 사용은 허용하면서도 기술유출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보호기준을 개발·보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마련되는 가이드라인에는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뿐 아니라 해외 서비스의 사용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초안에는 해외 클라우드의 경우 한국에 데이터 센터를 두고 있어야 하며, 해외 데이터센터에 백업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또, 데이터 암호화는 데이터 보유 기업이 직접 암호화 키를 생성하고 관리해 클라우드 제공업체가 이 키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게 원천 차단하는 방안도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관련 기업들을 모아 공청회를 진행한 후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허용에 대해 “산업부는 CSP가 (국내 기업인지 해외 기업인지) 중요한 것은 아니라, 핵심기술 보유 기관들의 경영 전략상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기술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서 안전하게 클라우드 활용하게 하자는 관점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며 허용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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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기업들과 직접 경쟁하고 있는 국내 제조기업들은 AI 등 신기술을 빨리 적용해 혁신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며 “이런 이유로 AI 개발 지원이 뛰어난 해외 클라우드를 쓰려는 수요가 높다. 국내 클라우드 기업들은 보안성이나 기술지원 측면에서 우위를 앞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한편,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한국 국가핵심기술의 미국 CSP의 접근 제한을 언급했는데, 이번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 무역장벽 이슈는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