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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즘에 트럼프 관세폭탄까지…한국판 IRA법 힘 받는다

김소연 기자I 2025.04.02 15:18:24

배터리, 美 관세부과에 원가부담 커져
해외 주요국 대비 K배터리만 재정지원 없어
국회서 한국판 IRA 법안 곧 발의 예정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국내 배터리업계가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에 더해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의 관세까지 영향권에 들면서 복합 위기를 맞았다. 이에 배터리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미국과 중국이 대규모 지원을 통해 산업을 육성하는 것과 달리 한국 정부는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배터리 업계는 소재 등 핵심 광물이 관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미국 켄터키주 ‘블루오벌 SK’의 전기차용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전경.(사진=SK온)
배터리 기업들은 미국 현지 생산으로 관세 영향을 일부 피했다. 다만 관세가 부과되면 원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배터리 소재인 리튬, 니켈 등 핵심 광물 가격이 오르면 배터리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제품 경쟁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공급망 차원에서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업계는 미국 관세 정책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1일 발표한 ‘제조기업의 미국 관세 영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배터리 업종은 관세의 직·간접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업종으로 나타났다. 미국에 진출한 기업에 부품, 소재 등 중간재를 납품하는 협력사들 역시 모두 관세 폭탄 영향권에 포함된 것이다.

이 때문에 배터리 업계를 위해 과감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는다. 최근 국회에서는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른바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인 ‘직접환급제’ 도입을 놓고 관련 법안 발의가 곧 이뤄질 전망이다.

그간 업계를 중심으로 직접환급제에 대한 요구가 거듭돼왔다. 직접환급제는 기업이 투자한 금액에 대해 국가가 세액공제를 하는데, 기업의 영업이익에 관계없이 세액공제액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반도체·배터리 등에 대한 시설 투자는 세액공제 15%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기업이 흑자가 나야, 그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한다.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373220), 삼성SDI(006400), SK온)는 지난해 모두 영업손실(별도 재무제표 기준)을 기록했는데, 직접환급제는 지금처럼 적자를 내는 상황에서도 투자금에 대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의 미시간 법인 전경. (사진=LG에너지솔루션)
미국은 IRA법을 통해 배터리 원자재 확보와 제조시설 투자에 대해 대규모 세액공제와 직접환급제를 도입하고 있다. 배터리 공장 투자액의 30%를 보조금으로 돌려주고, 1kWh당 45달러의 생산 보조금 주는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를 도입했다.

미국은 특정 기업이 사용하지 못한 세액공제는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해 기업 간 세액공제 거래를 가능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적자 기업이라도 세액 공제를 받지 못했을 때 그 금액만큼을 제3자에게 판매해 이익 보전이 가능하다. 중국 역시 30%의 투자 보조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각종 금융·토지 지원 등을 쏟아붓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배터리 3사의 밸류체인을 보면 핵심 장비와 소재 기업이 대부분 한국 업체들”이라며 “정부가 대기업에 재정 지원을 주저하고 있으나 한국 배터리 산업 전체로 보조금 지원 효과가 확산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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