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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응답자 48.3%는 현장체험학습 추진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21.8%는 “현장체험학습을 가지 않기로 했다”고 답했고, 15.2%는 “횟수·이동 거리 등을 축소해서 진행하기로 했다”고 응답했다. 11.3%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는 지난달 11일 체험학습 사망 사고 관련 1심 판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 관련, 담임교사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망한 학생이 체험학습 장소 내에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이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교사가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교사들 우려가 크다. 이번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44.6%는 현장체험학습에 대해 “안전·보호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중단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37.2%는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교실 내 CCTV 설치에 대해서는 85.6%가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고 김하늘양 피살 사건으로 CCTV 설치 확대가 논의되고 있지만 교사들은 이에 신중한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주된 반대 이유는 “기본권 침해”(35.1%), “영상 열람 요구 및 오남용 가능성”(23.1%), “교실이 불신·감시 공간으로 전락”(21.1%) 등이다.
2023년 말 통과된 ‘교권 5법’에 대해서도 교사들의 체감도는 낮았다. 법 통과 뒤 시행 1년이 지났지만 79.6%의 교사는 “교권 보호에 긍정적 변화가 없다”고 응답했다. 68.6%는 교원의 정당한 업무 수행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면제 조항도 “실효적으로 보호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94.7%는 1회성 악성민원도 교권침해로 규정해야 한다고 봤으며, 96.2%는 교육감과 경찰이 아동학대로 판단하지 않은 사건은 검찰 송치 없이 종결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교사가 교육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켜야 학교가 살고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다”며 “정부와 국회, 사회 각계의 협력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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