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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격분해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윤씨는 경찰관의 방패를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위협하는 등 공무원의 정당한 집행을 방해하고 법원 출입문 셔터를 들어올려 다중의 위력으로 공용 물건을 손상한 혐의도 받는다.
윤씨는 부정선거로 인해 이번 난동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많은 청년이 이렇게(난동 후 구속) 된 것은 계엄의 원인인 부정선거 때문”이라며 “폭력 사태의 원인인 부정선거에 대한 조치 없이 ‘국가가 나몰라라’, ‘사법부가 나몰라라’ 하니 국민들이 화가 나 우발적으로 들어가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에 합동수사단을 꾸려 부정선거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것을 촉구했다.
윤씨 측은 혐의에 대해서도 대다수 부인했다. 윤씨 측은 “(자발적으로 법원 경내에) 들어간 것이 아닌 성명불상의 남성이 후문으로 끌고 들어갔고 (경찰관 폭행은) 정도가 중하지 않다”며 “셔터 관련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 관련해서는 누군가 밖으로 나오려고 하길래 받쳐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옥모씨 역시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의 심리로 첫 공판을 받았다. 옥씨는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 후문으로 들어간 뒤 당직실로 가 소화기로 외벽을 손괴하고 모니터·민원양식함 등을 손괴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경찰관을 위험한 물건으로 내리친 혐의도 있다.
옥씨 측은 아직 모든 자료를 검토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며 혐의 인부에 대한 절차를 추후로 미뤘다.
재판부는 윤씨와 옥씨에 대한 다음 공판을 각각 다음달 9일 오후 3시 10분, 다음달 11일 오전 10시 20분에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