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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양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는 입장문을 통해 “환자에 대한 격리·강박 조치의 적정성과 그 절차의 위법성에 관해서는 현재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고, 강제수사권이 없는 인권위의 조사와 결정만으로는 그것이 적정하지 않았고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관련 절차에 따라 불복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난해 5월27일 양씨가 병원장으로 있는 경기 부천시의 한 병원에서 30대 여성 A씨가 보호 입원 17일 만에 숨졌다. 유족은 A씨가 입원 중 부당하게 격리·강박을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조사를 거쳐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내지 방조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해 양씨와 주치의, 당직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5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또 “의사의 지시 없는 격리·강박이 이뤄졌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인권위가 수사를 의뢰한 부분은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에 관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LKB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관련 법령의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이 결정은 정신병원 내 격리·강박과 관련한 전체 시스템의 개선을 요구하는 취지로 이해되며 병원 의료진 역시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병원의 현실적인 운영 실태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본원의 운영을 더욱 면밀히 돌아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