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불처럼 번지는 이중가격제…'숨은 가격 인상' 눈총

한전진 기자I 2025.01.20 17:33:16

코 앞으로 다가온 배달앱 상생안 시행
프랜차이즈 업계 '이중가격제' 행렬
비대면 주문…배달가 인상 인지 어려워
가이드라인 규정도 없어…대책 마련 필요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다음달 배달앱 상생안 시행을 앞두고 프랜차이즈 업계의 이중가격제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이중가격제는 배달가와 매장가를 달리 받는 것을 말한다. 상생안 시행이 본격화하면 앞으로 이중가격제를 도입하는 곳이 더욱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크다. 특히 소비자가 어떻게 가격을 올렸는지도 알 수가 없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시내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음식을 가져가는 배달원 모습 (사진=연합뉴스)
◇상생안에 뿔 난 프랜차이즈 업계…이중가격으로 대응

20일 업계에 따르면 SPC가 운영하는 배스킨라빈스는 최근 매장 가격보다 배달 플랫폼 가격을 높여 받는 이중가격제를 도입했다. 대표 제품인 아이스크림은 이중가격제를 적용하지 않고 일부 음료 제품에 적용 중이다. 블라스트와 쉐이크 등 배달 가격이 매장보다 500원 비싸다. 대표적으로 ‘스트로베리 요거트 블라스트’의 매장가는 4800원이지만 배달은 5300원이다.

SPC는 배달 서비스 비용이 지속적으로 올라 이중가격제 도입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SPC 관계자는 “배달 서비스 비용 부담으로 가맹점 수익성이 악화하면서 가맹점주협의회 요청에 따라 일부 제품의 배달플랫폼 가격을 매장 가격과 다르게 운영하게 됐다”며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제품인 아이스크림은 매장 가격과 배달 가격을 동일하게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미 프랜차이즈 업계에선 이중가격제가 대세처럼 자리 잡고 있는 중이다. 지난해 9월 롯데리아의 운영사 롯데GRS는 이중가격제를 도입했다. 배달 메뉴를 매장 가격보다 9% 높게 책정했다. 이후 KFC, 맥도날드, 버거킹, 파파이스, 피자스쿨 등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도 이중가격제 도입을 발표했다. 한솥도시락, 메가MGC커피, 컴포즈커피 등 업체도 이미 시행 중이다.

이들이 상생안에 반발하는 이유는 프랜차이즈 업계에 불리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상생안의 골자는 차등 수수료다. 입점업체의 배달 거래액 규모에 따라 현행 9.8%인 중개 수수료를 최저 2%에서 최고 7.8%까지 차등 적용한다. 배달비 역시 다르게 책정했다. 거래액 50~100% 업체는 현행 1900~2900원을 적용하고, 30~50%는 200원 올린다. 특히 상위 35%는 500원을 인상한다. 배달 매출이 높은 프랜차이즈 업계는 사실상 “이전과 다른 것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사실상 숨은 가격 인상…다음달 본격화 우려 커

상생안이 시행되면 이중가격제 도입 움직임이 더욱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배달 비중이 큰 치킨 프랜차이즈 등을 대상으로 이중가격제 도입을 권고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현재 회원사들에게 이중가격제를 권고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 시기와 방안은 아직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이런 이중가격제가 숨은 가격 인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외식업체가 이중가격제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서 이중가격제를 시행 중인 입점 브랜드를 검색하면 다수가 깜깜이인 상태다. 일부 안내를 하고 있는 브랜드도 ‘배달 가격은 매장과 상이할 수 있다’는 공지를 내건 정도에 그친다.

이들이 배달 가격을 어떤 근거로 책정했는지도 알 수 없다. 앞서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은 수수료 부담이 높아져 이중가격제를 도입한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인상해도 구체적인 인상률과 시기를 알아채기 어렵다. 일괄 인상이 아닌 일부 메뉴를 300~500원씩 올리는 방식을 취해서다. 배달 플랫폼이 이들에게 안내를 강제하는 것도 어렵다.

사실상 숨은 가격 인상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앞서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23년 매장 가격과 배달 가격이 다를 경우 관련 내용을 주문 결제·과정에서 표시하도록 업체들에 요청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나 규정이 없어서다.

다음달 이중가격제가 확산해도 투명성을 높일 최소한의 방법조차 없는 셈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이중가격인지 모를 수 있어 업체에 배달 가격 변동 내용을 알릴 것을 권고했다”며 “이중가격제가 불법은 아니다 보니 개선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점주·브랜드가 나서 이를 오인하지 않도록 알리는 것 뿐”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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