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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경영상 판단은 단기적으로 손실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 성장과 투자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런 판단에 대해 언제든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 결과 경영진은 법적 리스크를 우려해 의사 결정을 미루거나 아예 회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결국 기업의 경쟁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고 국가적으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힘들어진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표가 이런 부작용을 몰랐을 리 없다. 그럼에도 개정안을 강행하는 것은 소수 주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정치적 계산으로 보인다”며 “동시에 정부·여당이 재의 요구를 하도록 유도하고 이후 개정안이 수정되거나 반대에 부딪히면 그 책임을 떠넘기려는 속내까지 깔려 있다면 이는 매우 비열한 정치적 술수라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과거 합병·분할이 대주주 이익을 위해 악용된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 개정만으로도 충분히 이런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며 “불필요한 상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을 옥죄는 것은 실익보다 부작용이 훨씬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바로 대한민국 경제의 ‘다시 성장’ 모멘텀을 만들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기업을 옥죄는 것이 아니라 성장과 투자로 국가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