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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美 법인 매각 제동 걸린 CGV…샌프란시스코 지점 우발부채 발목

이건엄 기자I 2025.04.11 17:30:59

CGV 아메리카, 현지 로펌과 성공보수 분쟁
해당 로펌 현지 3호점 폐점 과정서 협상 주도
로펌 손들어준 중재인…美법인 우발 부채로 작용
매각 작업 차질 빚을 듯…청산 가능성도 제기
회사 측 “매각 작업에 영향 없어…소송 준비 중”

[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기자] CJ CGV(079160)가 추진 중인 미국법인 매각 작업이 분쟁 리스크에 휘말리며 제동이 걸렸다. 가뜩이나 매각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샌프란시스코 지점 폐점 관련 분쟁이 우발 부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재인이 로펌 측 손을 들어준 만큼 향후 미국 법인의 가치 평가와 매각 일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CJ CGV 미국 법인이 운영했던 샌프란시스코 3호점 전경.(사진=구글지도 캡처)
1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CJ CGV는 미국법인(CJ CGV AMERICA LA, LLC.) 매각 작업을 추진 중이지만 원매자를 찾지 못해 표류상태에 있다. 실적 악화로 미국에서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는 판단에 매물로 내놨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영화산업이 전반적으로 위축되면서 마땅한 투자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CJ CGV는 지난 2023년부터 미국 법인을 매각 예정 자산으로 분류하고 연결실적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회계상 매각 예정 자산은 통상 1년 이내 처분 가능성이 높은 자산을 의미하는 만큼 CJ CGV가 미국법인 처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문제는 CJ CGV 미국법인이 최근 소송에 휘말리며 매각 전망이 더욱 불투명해졌다는 점이다. 소송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우발 부채에 따른 기업가치 하락과 매각 일정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현재 CJ CGV 미국법인은 3호점인 샌프란시스코점 폐점 과정에서 법률 자문을 맡았던 파산 전문 로펌인 파출스키 스탱 지엘 & 존스(Pachulski, Stang Ziehl & Jones)와 분쟁 중이다. 해당 로펌은 CGV가 임대 계약 불이행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건물주와 협상을 벌였고, 극장 부지를 2800만 달러(한화 약 405억원)에 매입하는 거래를 성사시키며 1070만 달러(약 155억원) 규모의 성공보수를 청구했다.

하지만 CGV는 해당 거래로 오히려 손실을 입었다며 보수 지급을 거부했고, 결국 쌍방 간 분쟁으로 이어졌다. 최근 중재인은 로펌 측 손을 들어줬고, CGV는 이에 불복해 소송 절차를 준비 중이다..

샌프란시스코점은 CJ CGV가 지난 2021년 AMC가 운영하던 4층 건물 임차권을 인수한 후 약 1500만 달러(약 200억원)를 투입한 미국 내 3호점이다. CJ CGV는 샌프란시스코점에 4D 체험형 좌석 등 첨단 설비를 갖추는 등 상당한 공을 들였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도심 치안 악화, 상권 침체 등의 악재가 겹치며 개관 2년 만인 2023년 폐점했다. 최종적으로 CJ CGV는 샌프란시스코 지점을 1년 반 만에 폐점하는 과정에서 최대 5400만달러(약 782억원)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눈여겨볼 점은 중재인이 로펌 측 손을 들어줬다는 점이다. 잠재적 매수자 입장에서는 향후 확정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인수해야 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기업가치 산정 과정에서 할인 요인으로 작용하거나, 거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통상 우발부채가 있는 기업을 매각하는 경우 매수자 측이 에스크로(escrow) 설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에스크로란 일정 금액을 제3의 기관에 맡겨두고, 소송 결과나 특정 조건이 충족된 이후 지급하는 거래 방식으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장치다. 또 조건부 지급방식 등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이는 CJ CGV가 미국 법인에 대해 매각 대신 청산으로 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기도 하다. 우발 부채로 가치가 지나치게 하락하거나 매각 불확실성을 키울 경우 존속 가치보다 청산가치가 더 높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CJ CGV 미국법인은 3곳의 지점 중 1호점인 LA점만 남기고 모두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3호점인 샌프란시스코 철수 작업을 마쳤고 2호점인 부에나 파크는 임시휴업상태다. 즉 투자자는 LA점만 보고 CJ CGV 미국법인을 인수해야 하는 셈이다.

이와 관련 CJ CGV 관계자는 “현재 소송과 관련해서는 항고를 준비 중에 있다”며 “해당 중재 결과가 미국법인 매각 작업에 걸림돌로 작용하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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