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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총장들, 21일까지 의대생 휴학계 모두 반려한다(종합)

김윤정 기자I 2025.03.19 14:32:04

병역·질병·육아 외 휴학 일절 '불허'
"올해 학칙 '엄격 적용'…특례 없다"
21일 경북대·고대·연대 복귀 데드라인 시작
일부 대학, 미복귀 시 편입학 충원도 검토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의대를 운영 중인 대학의 총장들이 오는 21일까지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모두 반려하기로 뜻을 모았다.

9일 오후 서울 한 의과대학.(사진=뉴시스)
◇총장들 “올해는 특례 없이 학칙 적용…유급·제적 원칙대로”

19일 의대가 설치된 40개교 대학 총장들의 모임인 ‘의과대학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오전 영상 간담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응책에 합의했다.

의총협은 병역법에 따른 입영, 신체·정신상 장애로 인한 장기 요양, 임신·출산·육아를 제외한 사유의 휴학 신청은 일체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의대 증원에 반대한 집단 행동 일환의 휴학계 제출은 승인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총장들은 현재 제출된 의대생들의 휴학계 반려를 21일까지 완료하기로 결정했다. 또 학칙상 유급·제적 사유가 발생할 경우 원칙대로 처리하기로 했으며, 2025학년도에는 개별 대학 학칙을 의과대학에도 동일하게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처럼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사 유연화 정책, 특례 등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학생 복귀 기준은 ‘대학별로 통상적인 수준에서 학사가 정상적으로 회복돼 수업이 가능한 수준’으로 정했다. 아울러 지난 7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5 의학교육 지원방안’에 따라 대학이 24학번·25학번 대상 분리교육을 실시할 경우, 의사 국가시험·전문의 자격시험을 추가로 실시하고 전공의 정원 배정·선발·수련 및 이후 전문의 자격 취득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도 재확인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총장들은 “사랑하는 의대생들의 고통과 어려움에 심심한 위로와 유감을 표한다”며 “현재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최우선은 의대 교육 정상화”라며 학생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일부 대학, 미복귀 제적 대비 ‘편입학 통안 결원 충원’ 검토

한편 오는 21일 경북대·고려대·연세대를 시작으로 각 대학이 제시한 의대생 복귀 시한이 도래하면서 향후 의대생 복귀 여부를 가늠할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전남대는 24일, 서울대·부산대 27일, 울산대 30일 등 대학별 등록 마감 시한이 이어진다.

일부 대학은 복귀하지 않은 의대생들이 제적될 경우를 대비해 타학과생 편입학을 통해 결원을 채우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대 편입학에 합격하면 보통 본과 1학년으로 들어가게 된다. 의대 교육은 총 6년 과정인데, 이 중 1·2학년 예과는 교양 수업 중심이기 때문에 편입생이 이전 대학에서 공부한 2년을 예과 과정으로 인정한다. 편입 대상은 통상 다른 대학의 공대·자연대 등에서 2년을 공부한 학생이다. 선발 기준으로는 자체 시험, 영어 성적, 학점 등을 활용한다.

이날 오전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평소에도 대학은 결원이 생기면 일반 편입학으로 충원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의대의 경우 소수지만 결원이 있는 학교들은 지속해서 (결원을) 충원해 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대생 미복귀 시 유급·제적 처리, 편입학 허용 여부는 각 대학의 학칙에 따른 자율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또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2026학년도 모집인원은 총장들의 자율 결정에 따를 것임을 재확인했다. 그는 “2026년도 입시정원은 이미 작년 4월에 5058명으로 확정됐다”며 “법적 시간 부족으로 2026년에 한해 각 대학 총장이 모집인원을 조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3058명은 개별 총장들의 희망 숫자가 아니라 학생 복귀와 교육 정상화를 위해 모두가 합의한 숫자”라며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5058명 범위 내에서 개별 총장님들 자율적인 결정에 맡겨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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