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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숙원사업 추진 ‘착착’…시민행복도시 이미지 변신

이종일 기자I 2025.03.24 14:59:54

인천고법 유치, 2028년 3월 개원
인천해사법원 유치 사업도 앞장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속도'
유정복 시장 "시민체감 정책 최선"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가 고등법원 유치 등 시민 숙원사업을 순차적으로 이뤄가며 지역 발전의 기대감을 높인다. 최근 출생 정책으로 인기몰이를 한 인천시는 다양한 사업 성과를 내면서 인천의 이미지를 ‘시민 행복 도시’로 만들어가고 있다.

인천 영종도와 서구 청라동을 연결하는 제3연륙교 공사 현장 모습. (사진 = 인천시 제공)
24일 인천시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해 11월 본회의에서 인천고법 설치 내용이 담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하며 인천 유치를 확정했다. 이에 시는 법원행정처 등과 인천고법 개원(2028년 3월) 관련 협조체제를 구축해왔다. 고법 설치는 인천시민의 오랜 숙원이다. 시는 숙원 해결을 위해 ‘인천고법범시민추진위원회’를 운영하며 100만명 서명운동을 벌였다. 국회 토론회와 시민 공청회를 열고 국회의원실과 법원행정처 등을 수시로 방문하며 설득하는 과정도 있었다.

인천고법은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 건물 중 일부 공간을 확보해 들어선다. 현재 인천지법 건물에는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가 들어와 있다. 2028년 3월 인천 서구 당하동 검단신도시(내년 7월 검단구로 변경)에서 인천지법 북부지원이 개원하는 것에 맞춰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공간 등이 인천고법으로 재배치된다. 인천시는 해사법원 유치에도 힘을 쏟고 있다. 국내에 전무한 해사법원을 인천으로 유치해 해양도시의 위상을 강화할 예정이다. 시는 인천해사법원 설치 내용이 담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를 위해 서명운동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시민 숙원인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부터 이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벌여 올 1월 사업성을 확보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를 한 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할 계획이다. 인천시가 제안한 이 사업은 서구 청라동에서 서울 양천구 신월동까지 15.3㎞ 구간에 왕복 4차로 지하고속도로(11.2㎞)를 신설하는 것이다. 기존 상부 경인고속도로는 일반도로로 전환하고 중앙부 차로는 축소해 녹지공간으로 만든다. 인천시는 사업성 확보를 위해 국토부와 노선 변경 협의 등을 해왔다.

인천 영종도와 청라동을 잇는 제3연륙교(4.6㎞)는 올 12월 개통한다. 인천시는 지난달 기준으로 75%의 공정률을 기록했고 앞으로 교량 상부 연결과 포장공사 등을 할 예정이다. 연륙교가 개통하면 영종도 주민의 인천 도심 접근성이 높아지고 정주여건이 개선된다. 시는 또 6월 인천지하철 1호선 검단연장선(계양역~검단호수공원역)을 개통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와 제3연륙교 개통 등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결실을 맺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최근 신혼부부 천원주택, 아이(i) 플러스 1억드림 등의 출생 정책을 시행하며 시민의 환호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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