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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月 1만4713원까지

정재훈 기자I 2025.03.21 14:17:06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가 배달·대리운전 등 노동자르 대상으로 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경기도일자리재단과 함께 플랫폼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산재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이번 사업은 배달노동자를 시작으로 현재는 대리운전 노동자와 화물차주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

지난해에는 총 4804건의 산재보험료를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배달·대리운전 노동자 및 화물차주로 전년도와 동일하다.

본인이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80%를 월 최대 1만4713원 범위에서 9개월(2024년 10월 ~ 2025년 6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위해서는 거주지 및 사업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초본과 사업장등록증이 필요하고 화물차주는 영업용 차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등록증 등의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조상기 노동권익과장은 “일반 노동자와 달리 산재보험료를 50% 자부담해야 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플랫폼노동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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