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경기도일자리재단과 함께 플랫폼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산재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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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는 총 4804건의 산재보험료를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배달·대리운전 노동자 및 화물차주로 전년도와 동일하다.
신청을 위해서는 거주지 및 사업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초본과 사업장등록증이 필요하고 화물차주는 영업용 차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등록증 등의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조상기 노동권익과장은 “일반 노동자와 달리 산재보험료를 50% 자부담해야 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플랫폼노동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