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새 보험사회계기준(IFRS17)과 함께 도입된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가 일부 손질되면서 올 봄 보험사들의 법인세 신고금액에도 변동이 일어났다.
해약환급금준비금이란 보험부채가 해약환급금보다 작을 경우 그 차액을 적립하는 제도다. 적립금은 전액 손금 처리돼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이 제도 때문에 보험사들은 당기순이익이 2022년 9조 2000억원에서 2023년 13조4000억원으로 4조 2000억원 증가했음에도 법인세는 같은 기간 3조 40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2조 6000억원이나 덜 내는 황당한 상황이 빚어졌다. 대신 해약환급금준비금 누적액은 2023년 말 31조 7000억원에서 2024년 말 38조 7000억원으로 7조원 급증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서울지방국세청장 시절부터 이러한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에 맹점이 있다고 보고 금융당국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 관철시켰다. 이에 따라 작년 말부터 지급여력비율(K-ICS)이 200% 이상인 보험사는 준비금 적립비율 80%, 지급여력비율 150% 이상 200% 미만인 회사는 적립비율 90%로 조정됐다.
국세청은 제도 개선의 결과로 올 3월 보험사 법인세 신고액이 1조 5000억원 늘어났다고 추계했다. 2023년 말까지의 기존적립금에서 축소된 적립비율만큼을 빼고, 2024년 새 기준을 적용해 쌓은 준비금을 더한 뒤에 유효세율 20%를 곱해 계산했다.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은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향후에도 줄어든다. 지급여력비율이 150% 이상~200% 미만인 우량 보험사는 향후 5년 이내에 적립비율이 80%로 낮아진다. 적립비율이 10%포인트 줄면서 법인세는 3000억원 늘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또한 전년대비 증가된 적립분이 2024년 규모로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적립비율은 단계적으로 하락해 2029년에 모두 20%만큼씩 감소한다”며 “2030년 귀속까지 3조 6000억원의 법인세가 늘어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개선에 따른 세수효과는 2024년 귀속 1조 5000억원, 이후 2030년 귀속까지 3조 6000억원으로 총 5조 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도 준비금 축소가 유지되면서 매년 6000억원씩 세수증대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세 사각지대를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서 개선해 세입예산을 늘렸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의미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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