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는 고용보험에 가입한‘1인 자영업자’에서‘소상공인’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했다.
‘성북구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성북구이면서,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신규 가입한 근로자가 있는 ‘근로자 수 10인 미만 고용 사업주’ 및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한‘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성북구는 2025년에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신규 가입한 근로자가 있는 근로자 수 10인 미만 고용 사업장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분(80%)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분(20%)을 지원한다. 단,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에서 통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먼저 가입해야 한다.
지원신청 및 접수는 분기별(4, 7, 10, 12월)로 이루어지며, 성북구청 일자리정책과를 방문하거나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제출 서류 및 이 사업에 대한 기타 사항은 성북구청 홈페이지‘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성북구청 일자리정책과로 문의할 수 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관내 소규모 사업장은 우리 구 사업체의 96%를 차지한다”며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동시에 지역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