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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일만에 돌아온 최재해 감사원장…"공직기강확립에 역점"

김인경 기자I 2025.03.13 11:02:00

헌재 탄핵심판 ''기각'' 결정 후 바로 감사원으로 출근
"현명한 결정에 감사"…尹 탄핵 예상 질문에 "말하기 적절치 않아"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으로 98일만에 업무에 복귀하게 된 최재해 감사원장이 13일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당분간 공직기강확립에 역점을 두고 감사원을 운영해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최 원장은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에서 기자들을 만나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금과 같이 혼란스러운 정국에서는 공직자들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말씀드린 대로 공직기강확립에 역점을 두고 감사원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을 피했다. 최 원장은 감사원이 법무법인을 통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법률 검토 의견서’를 받은 것과 관련해 “업무를 파악해 보고를 받아보고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또 야당의 무리한 ‘줄탄핵’과 관련한 입장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에 대한 예상을 묻는 질의에도 “말하기 적절치 않다”며 “다음에 기자들을 모시고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헌재는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탄핵심판 선고는 즉시 효력이 발생해 최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은 바로 직무에 복귀했다.

앞서 최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했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사유 등으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1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으로 최 감사원장이 업무복귀를 위해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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