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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계가 반려된 상태에서 수업일수 4분의 1 선인 이달 말까지 등록금 납부와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은 미등록 제적된다. 수강신청을 했더라도 계속 결석할 경우 출석일수 미달로 F학점을 받고 유급된다.
다만 의대생들이 다시 휴학계를 제출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대학은 학생들이 학칙상 인정되는 사유임을 증빙하는 서류가 첨부된 경우에만 승인할 방침이다. 전북대 학칙에 따르면 질병, 해외유학, 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휴학하려면 증빙서류를 첨부해 휴학원을 학장에게 제출하고 총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앞서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지난 14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지난 1년간 의과대학은 사실상 문을 닫았다”며 “올해 의대교육은 반드시 정상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에서도 학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다”며 “지난해처럼 휴학을 허용해 줄 수 없는 상황이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의견을 표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