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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취소 수수료, 주말·명절엔 더 받는다…'노쇼' 차단

이배운 기자I 2025.03.18 11:00:00

잦은 노쇼에 고령자 등 발권 기회 침해
출발전 취소 수수료 10%→주말 15%, 명절 20%
출발후 취소 수수료 30%→70% 단계적 상향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고속버스 출발 전 취소 수수료가 현행 일괄 10%에서 주말 15%, 명절 20%로 올라간다. 출발 후 수수료는 일괄 30%에서 50%로 상향한다.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 개선안 (그래픽=국토교통부)
정부는 오는 5월 1일부터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개편안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고속버스는 평일·휴일 모두 버스 출발 전 최대 10%, 출발 후 30%의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처럼 승객이 많은 휴일에도 평일과 동일한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수수료율도 낮아 출발 직전·직후 취소하는 ‘노쇼(No-show)’ 문제가 잦은 상황이다.

이러한 노쇼로 인해 실제 필요한 사람이 표를 못 구하고, 모바일 예매가 익숙하지 않아 실시간 취소표 확인이 어려운 고령자의 발권 기회는 더욱 침해되고 있다.

특히 일부 승객은 인접한 2개 좌석을 예매하고 출발 직후 한 좌석을 취소해 2자리를 모두 이용하는 등 편법도 문제가 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일 취소 수수료는 현 수준을 유지하고, 수요가 많은 휴일은 수수료를 15%로 명절은 20%로 올리기로 했다.

아울러 터미널에서 출발하고 나면 재판매가 불가능한 고속버스 특성을 고려해, 출발 후 수수료는 현행 30%에서 50%로 상향하고 이후 2027년까지 70%로 단계적 상향할 계획이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고속버스 모바일 예매가 활성화되면서, 고속버스 이용이 더욱 편리해졌으나, 잦은 출발 직전·직후 예매 취소로 다른 승객들이 표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속버스업계는 승차권 예약 및 출발 안내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해달라”며 “이용자들도 승차권 예약에 조금 더 신경써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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